업로더이용법

업로더의 이용 규칙.

by ClubSound posted Apr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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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럽사운드입니다


중복에 관련한 업로드 문제로 인해 최근 업로더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확인하여

클럽사운드 업로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안내를 통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내용을 꼭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당 규정을 새로 적용하는 이유는 클럽사운드에서 받은 파일들은 고음질 또는 정상적인 음원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클럽사운드의 자료가 보다 믿을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파일을 서비스 및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중복파일에 대한 규정 내용 안내


1] 이미 사전에 다른 이용자가 똑같은 곡을 올렸을 경우 사전에 검색하여 중복된 자료인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조항에 적용된다.

 1 ) 이미올라온 곡과 믹스버전이 다른 경우

 2 ) 이미올라온 곡보다 음질이 더 뛰어난 경우

 3 ) 이미 올라온 곡이 녹음파일인경우 원본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할 경우


해당 규칙 사유 위반에 대한 규제 규정.


- 위 내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1.) 위반시 게시물삭제

 (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로더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녹음파일에 대한 규정 내용 안내


1] 일렉트로닉 게시판에 프로그램등을 이용 녹음한 파일은 업로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1.) 녹음한 파일은 녹음된 파일임을 본문 또는 파일명에 기재하여 이용자가 다운로드 또는 감상(서비스)을 받을 때 이를

            확인 또는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문기재 또는 파일명에 DJ Hong - Bang(Original mix)(Recorder Ver.) 등의 형식 )

         2.) 자신이 믹싱 또는 제작한 곡을 녹음하여 배포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이미 고음질(녹음하지 않은 또는 정상적인 파일) 또는 상위 음질의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음질 또는

  그보다 낮은 음질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금지한다.


ex.) 사전에 중복검사를 통하여 320kbps 파일의 자료가 업로드 된경우 320kbps 이하 또는 녹음한 320kbps 파일의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로 처리합니다.

ex.) 사전에 중복검사를 통하여 128kbps 파일의 자료가 업로드 된경우, 녹음을 통한 320kbps 파일 수준의 녹음 음질을 확보했을 경우

중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28kbps의 스트리밍 또는 파일원본을 녹음한 경우 녹음 파일의 설정을 320kbps 수준으로 녹음을 하여도

이는 320kbps 수준의 음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해당 규칙 사유 위반에 대한 규제 규정.


- 위 내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시 게시물삭제

 (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로더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2.) 2회 이상 위반시 이용정지 게시물 삭제 및 1주일


3.) 3회 이상 위반시 이용정지 게시물 삭제 및 3개월


4.) 4회 이상 위반시 게시물삭제 및 이용제한

( 관리자가 해당 이용자가 적합한 또는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용정지 해제를 받아들일 때 까지 규정을 지속한다. )

| 클럽사운드에서 복제된 문서입니다. (원본) http://www.clubsound.kr/1539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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