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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요청은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된 '저작권 보호요청서'와 해당 저작권의 권리 증빙서류(등록증) 또는 저작권 위임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 보호센터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 40조)
단,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 6항)

 

아래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고색센터로 보내주시면 회신후 처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보호에 등록이 되면 해당 저작물 업로드 금지 및 플레이 검색 결과 노출 금지 등이 반영됩니다.

 

copryrigh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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